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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2008. 08. 01. 제정] [한국일본문화학회 규정 2015. 12. 16. 전면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한국일본문화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엄격히 정하고 명문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연구 풍토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바른 학술 활동을 유도하여 학회의 위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함이다.
- 제2조(적용 대상)
-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범위 및 정의는 제5조에 따른다.
-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 소속기관 등에 알린 자를 말한다.
-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말한다.
- ‘판정’은 조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정
-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중복게재’는 저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저작물에 대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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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자는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를 삼가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본 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 연구자 또는 타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제7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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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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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 개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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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및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기 직책 임기에 따른다. 단, 직책이 없는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0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재 및 징계결정에 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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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요건인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의결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한 위임장의 경우는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접수
-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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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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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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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예비조사
- 제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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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제보내용이 제5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제16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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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내용
- 조사결과
-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제6장 본조사
- 제17조(본조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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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출석・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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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학회차원에서의 징계는 물론 해당기관(대학 등)에도 관련 자료의 일체를 이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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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내용
- 조사결과
-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제20조(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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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판정, 확정한다.
- ② 그 제재 및 징계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 ③ 위의 판정 결과, 징계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21조(이의 신청・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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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 합의와 학회장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22조(조사 결과의 통보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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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이 된 논문이 정부 등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에 제출한다.
- 제23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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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회 견책 서한 발송
- 해당 연구결과물의 학회지 게재에 대한 취소
- 3년간 투고자격 제한
- 제명
- 소속기관 및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
-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③ 징계 및 제재조치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제24조(기록의 보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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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5년 이상 보관한다.
- ② 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 제25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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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심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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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위반 협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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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준용한다.
-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을
부칙
- 제1조(시행일)본 연구윤리 규정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