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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학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학회는 국내외 회원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일본과 관련된 제반 학문 연구의 활성화와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 제3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학술연구 발표회 (연 2회)
    2. 학술지 발행 (연 4회)
    3. 학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4. 외국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5. 외국 대학도서관 및 학술단체와 학술지 교류
    6. 일본문화의 소개
  • 제4조(위치)
  •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회사무실 및 지부를 둔다.

제2장 회원

  • 제5조(자격)
  • 본 학회의 회원은 일본어문학을 비롯한 일본과 관련된 제반 학문 연구에 종사하는 자나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 한다.
  • 제6조(구분)
  • 본 학회 회원의 구분은 회원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가입요건)
  • 본 학회에 신규로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권리와 의무)
  •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명예회원은 제외)
    2. 학회 활동 참여의 권리와 회칙 준수의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 제9조(징계)
  • 회원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자격의 박탈이나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 제10조(기구)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집행위원회(회장・부회장・상임이사)
    2. 이사회
    3. 해외지부
  • 제11조(임원)
  • 본 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인)・부회장(약간 명)・상임이사(약간 명)・해외이사 및 이사(적정 인원)・감사(2인)
  • 제12조(임원의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4조(종류)
  • 본 학회의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가 있다.
  • 제15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다음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1.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해임
      2. (2) 회칙 개정
      3. (3) 사업 계획의 수립
      4.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5) 기타 중요 사항
    3.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실무 이사회와 확대 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를 소집한다.
    2. 실무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확대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가 대상이 된다.
    3. 이사회는 제반 규정의 개정, 회칙 개정의 발의, 회장 위임 사항의 심의, 자문위원의 추대, 특별 및 명예회원의 승인, 기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7조(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회장은 분야별 업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 제18조(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19조(회비책정)
  • 본 학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20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제21조(국제학술교류상 선정)
  • 본 학회의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해외 회원을 대상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칙

  • 제22조(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제23조(시행세칙)
  •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24조(시행일)
  • 본 개정 회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5조
  •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6조
  •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7조
  • 개정된 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