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규정
편집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문화학회 회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제3조
-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日本文化學報』는 다음과 같은 지침하에 발행한다.
- 연 4회 (2월호, 5월호, 8월호, 11월호) 발행한다.
- 발행 날짜는 해당호의 월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투고 일자, 논문 심사 일자, 게재 확정 일자는 논문 초록 앞 장에 표기한다.
예) 논문 투고 일자: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2019. 08. 05.
- 기타 발행 과정은『日本文化學報』발행 계획에 준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 제4조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장, 간사, 국내외 위원
- 제5조
-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통괄한다.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 제6조
- 편집위원회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국내외 학자 중에서 각 분과이사의 제청에 의해회장이 위촉하며 20명 이내로 한다.
임기는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임 가능하다.
- 제7조
-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대학의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혹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술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활발한 국내외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각 학문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3장 기능
- 제8조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日本文化學報』의 체제, 발행 횟수, 발행 부수,
논문의 분량, 투고 및 심사 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 제9조
- 편집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이사와 협의하에 학회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
- 제8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편집위원회 회의
- 제11조
-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2조
- 연 4회의 정규 편집회의 이외에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3조
- 편집회의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평가 기준
- 제14조
-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두 발표 후 2년간 유효).
무발표 투고의 경우는 학회 내규에 따른다.
단,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연회비 및 심사비의 완납이 확인된 논문에 한해서 심사를 진행한다.
- 제15조
- 논문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 제16조(재정)
- 논문 심사에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내용의 적절성
- 내용의 독창성
- 형식의 적절성
- 전개의 논리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제17조
- 종합 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다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 학술논문으로서 매우 우수하다.
- 학술논문으로서 우수하나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다.
- 학술논문으로서 내용 및 형식 면에서 많이 미흡하여 수정 후 재투고를 요한다.
- 학술논문으로서 부적격하다.
제6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 제18조(심사 기준)
-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투고 규정의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23-25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평가점수 19-22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 수정 후 재투고
심사위원 평가점수 15-18점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 게재 불가
심사위원 평가점수 14점 미만인 논문이 대상이 된다.
- 제19조(심사 절차)
- 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2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 1단계(심사위원 심사)
-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책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5영역(내용의 적절성[5점],내용의 독창성[5점], 형식의 적절성[5점], 전개의 논리성[5점], 연구 방법의 적절성[5점])의 평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게재>(23-25점), <수정 후 게재>(19-22점), <수정 후 재투고>(15-18점), <게재 불가>(14점 미만)의 판정을 내린다.
- 2단계(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책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합계에 근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재심은 책임 심사위원 이외의 3인의 심사위원으로 진행되며 재심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 투고 논문의 게재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평가점수 합계에 우선한다.
- 제20조(심사 시기)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연 4회 (3월・6월・9월・12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1조(논문 게재 호)
- 최종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게재호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일 집필자의 연속호 게재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집필자가 복수인 경우, 제1필자를 상단에 표기하고 공동필자는 하단에 표기한다.
제7장 기타
- 제 22조
- 투고된 논문이 최종 심사에 통과되어 본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다.
제8장 부칙
- 제1조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 개정된 규정은 이시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