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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문화학회 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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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 則

第 1 條 本會는 韓國日本文化學會라 칭한다.

第 2 條 本會는 日本學 硏究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學術 交流와 친목 도모를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本會의 會則 改正은 定期總會에서 出席人員 3분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4 條 本會의 內規事項은 常任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理事會에서 결정한다.

第 5 條 本會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學會事務室을 둘 수 있다.

第2章 會 員

第 6 條 本會는 韓國日本文化學會라 칭한다.

第 7 條 本會 會員의 定義는 會員 內規에 따른다.

第 8 條 本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第 9 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 1. 任員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學會活動 參與의 權利와 회칙 준수의 義務
  • 3. 會費 納付의 義務
第3章 機構 및 任員

第 10 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 1. 執行委員會(會長, 副會長, 常任理事)
  • 2. 理事會

第 11 條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두며 全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會長 및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선출하고 기타 任員은 會長이 委囑한다.

會長(1人), 副會長(약간명), 常任理事(약간명), 理事(적정 인원), 監事(2人)

第4章 總 會

第 12 條 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단 案件 決議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第 13 條 臨時總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在籍會員 20인 이상의 要請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召集한다.

第 14 條 總會는 다음의 議案을 審議·議決한다.

  • 1. 會長 및 監事의 선출 및 해임
  • 2. 豫算 심의 및 결산
  • 3. 事業計劃의 수립
  • 4. 會則 改正
  • 5. 기타
第5章 事 業

第 15 條 本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 1. 學術硏究發表會(年 2回)
  • 2. 學術誌 發刊 (年 4回)
  • 3. 學術振興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 4. 外國 學會와의 學術交流 및 共同硏究
  • 5. 外國(日本)의 大學圖書館과 학술지 교류
  • 6. 일본문화의 소개
第6章 財 政

第 16 條 本會의 事業은 다음과 같다.

第 17 條 本會의 會費는 總會에서 결정한다.

第 18 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第7章 기 타

第 19 條 專攻分野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分科會를 둘 수 있다. 단, 분과회는 회원 5명 이상의 發議로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第 20 條 本 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것은 慣例에 따른다.

附 則

第 1 條 本 會則은 創立총회에서 추인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第 2 條 (1次 改正) 本 改正會則은 1998년 11월 7일부터 施行한다.

第 3 條 (2次 改正) 本 改正會則은 2000년 4월 8일부터 施行한다.

第 4 條 (3次 改正) 本 改正會則은 2001년 2월 24일부터 施行한다.

內規1 <編輯委員>

1. (資格)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2. (任期) 1년 단위로 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 가능.

3. (任命) 해당 분과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

4. (施行) 본 내규는 199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內規2 <海外理事>

1. (資格) 본 학회에 1회 이상 출석하여 연구발표를 한 일본 학자 중에서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자.

2. (活動) 1) 일본 내에 본 학회를 소개하고 학회의 활동 내용이나 정보 등을 제공.

(活動) 2) 본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자의 모집.

(活動) 3) 본 학회의 학회지 게재 대상 논문의 심사.

(活動) 4) 본 학회의 일본 내 회원의 관리.

3. (任命) 해당 분과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

4. (施行) 본 내규는 199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內規3 <論文審査 基準>

1. (審査 基準)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 (2인의 책임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10점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결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필자의 처리 결과를 2점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修正後 揭載)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평점 10점 중 6점 이상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揭載 保留)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평점 10점 중 4점 이상 6점 미만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4. (揭載 不可) 원칙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평점 10점 중4점 미만인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5. (施行) 본 내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內規4 <會員 分類>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國內會員](국내에 소속이나 근무처가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과 [海外會員](국외에 소속이나 근무처가 있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으로 구분되며, 가입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 한국인 유학생은 국내회원으로 분류한다.

  • 1. (正會員) 본 학회의 회원 가입을 필한 자. 단,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2. (準會員) 회원 중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 3. (終身會員) 소정의 평생회비(300,000원)를 납부한 회원.
  • 4. (特別會員)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5. (名譽會員) 본 학회 초청강연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6. (團體會員) 소정의 단체회비(80,000원)를 납부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기관. 단, 해외(일본)의 [학술지교류단체]도 단체회원의 범주에 포함한다.
內規5 <學會誌 發行>

1. (發行回數) 년 4회에 걸쳐 2월호 5월호 8월호 11월호로 발간한다.

2. (發行日) 2월호는 12월말일, 5월호는 3월말일, 8월호는 6월말일, 11월호는 9월말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發行節次) 본 학회지 수록 『日本文化學報』(2월호/5월호/8월호/11월호) 발간 계획에 준한다.

4. (施行) 본 내규는 199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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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本會는 韓國日本文化學會라 칭한다.
  • (2) 本會 會員의 定義는 會員 內規에 따른다.
  • (3) 本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회원의 推薦을 받아야 한다.
  • (4)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 ①任員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②學會活動 參與의 權利와 회칙 준수의 義務
    • ③會費 納付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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